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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셸터 시스템 붕괴 위기

뉴욕시가 셸터에 입주하려는 노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노숙자셸터권리법(Right-to-Shelter)의 일부 규정을 유예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10일 밤 ▶노숙자 가족이 셸터에 입주하면 별도 거주 공간에 수용하고 ▶밤 10시 이전에 도착하면 반드시 침대를 제공하고 ▶비상 거주시설 수용 노숙자는 법원 결정 없이 30일 내에 퇴출할 수 없는 규정을 최소 5일 이상 무기한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뉴욕시가 지난해부터 미국 남부 국경을 넘어 온 망명신청자들(6만1000명)의 일부를 노숙자 셸터에 수용해 왔는데 최근 한계 상황을 넘었고, 11일 연방 ‘타이틀42’ 규정이 마감됨으로써 앞으로 그 수(하루 1000명씩)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뉴욕시 노숙자 셸터에는 7만8763명이 수용돼 있는데 이중 절반 정도가 망명신청자로, 셸터의 침대와 공간이 부족해 일부 노숙자와 가족들은 시설 내에 있는 의자 등에서 잠을 잘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나오자 감사원과 노숙자 인권단체 등에서는 “뉴욕시가 망명신청자를 적절한 대책 없이 받아 뉴욕시민인 노숙자와 가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종원 기자시스템 뉴욕 시스템 붕괴 노숙자 가족 노숙자 인권단체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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